1.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재산손실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추정한 위험성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3. 위험성 평가 수행시 기대효과
설계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 및 제거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사고에 대한 개선 사항에 드는 비용절감
설계 시 규격. 재질, 안전장치, INTERLOCK SYSTEM 등의 적절성 검토
공정에 대한 안전운전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
재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실제 사업장 실정에 맞는 공정안전관리 SYSTEM 구축
운전 교본 작성과 운전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로 활용
기존 공장의 운전상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운전 방법을 개선하며, 품질 향상에 기여
운전원의 공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 부여
4.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5. 평가 방법의 종류
정성적 평가 Hazard identification Method |
정량적 평가 Harzard Assessment Metho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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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가를 찾아내는 평가 | 그러한 위험요소를 확률적으로 분석평가 |
체크리스트(Checklist)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 Studies, HAZOP) 이상위험도분석(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작업자실수분석(Human Error Analysis, HEA) 예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 공정안전성 분석 기법(K-PSR, KOSHA Process safety review) 방호계층 분석 기법(Layer of protection analysis, LOPA)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 DMI) 결함수분석(Fault Tree Analysis, FTA) 사건수분석(Event Tree Analysis, ETA) 원인결과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 PHAST PROGRAM을 통한 Consequence Analysis 실시 |